2010-10-16 오전 10:50:48 Hit. 6029
첫번째, 독일 세관에서 홍콩에서 보낸 박스중에 'PS3 Break' 제품이 포함된 소포를 압류했다고 합니다. § 95a UrhG (독일관세법같음)에 따르면 복사 방지를 무력화하는 제품의 수입은 독일에서 불법입니다. 소니는 모든 구매자들에게 이경우 세관에서 소니로 제품을 모두 보내고 파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소니는 이들에게 다시는 같은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만약 이를 어길경우 5100€(우리돈 800만원), 각서를 쓰지 않으면 벌금 50'000€를 내게 하겠다고 합니다. 뉴스 사이트에 따르면 법적인 상황이 소니에게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에르메스(Hermes) 플삼 해킹 세계를 떠나다!
이유는 중국의 어떤 클론칩 제조업자가 에르메스의 이름을 딴 'PSGroove hermes'를 판매하자 이에 화가난
에르메스는 '어떠한 이득도 바라지 않는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을 딴 상품이 판매되는것은 당황스럽다. 이걸로
나는 플3 해킹을 관두겠다'
세번째, 소니에서 언제든지 업데이트 유저들을 밴시킬수 있는 가능성 제기
최근 업데이트된 헥스에서 게임 자체 업데이트가 가능해 졌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될 경우 본체의 부트매니저를
통해 플레이한 게임리스트나 여러 정보가 소니의 네트워크에 전송이 되는데 이를 분석할 경우 사용자의 PS3
MAC 어드레스및 IP를 밴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http://psx-sce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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